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취소청구
2018-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62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4〇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보수공사를 진행하던 중이었으나, 2018. 5.경 민원을 접수한 피청구인이 현장조사 후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불법증축)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18. 5. 17. 위반건축물 공사중지 명령 및 처분 사전통지를 하였고, 2018. 6. 25.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6.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