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8-12-0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481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1. 17. 피청구인에게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산8〇-〇번지 임야(자연녹지지역, 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과수원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산지전용허가 의제)를 신청하였으나 〇〇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되었고,
이에 피청구인은 2018. 7. 31.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기준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31.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