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19-01-0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693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8〇〇번지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을 적발하여 청구인에게 2004. 1. 6., 2015. 1. 15. 시정명령하고, 2016. 7. 5. 이행강제금 15,233,200원을 부과한 바 있다.
이후에도 이 사건 건축물의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8. 9. 6. 청구인에게 다시 시정명령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9. 6.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2018년 재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