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무효확인청구 등

2019-03-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8-01992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동 1〇〇〇-〇번지 소재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은 2011년 6월경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무단으로 용도변경(용도: 제1종 근린생활시설 → 주거, 1층, 74.61㎡), 대수선(2~3층, 401.68㎡), 증축(4층, 14㎡)을 하여 건축법 제11조, 제14조, 제19조 규정을 위반한 사실을 적발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이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절차를 거쳐 2014. 4. 28.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6,425,000원 부과처분(이하'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2015년, 2017년, 2018년 정기분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각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모두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으며, 2016. 6. 14.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2015년 정기분) 3,772,000원 부과처분(이하'제 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다. 또한, 2017. 6.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2017년 정기분) 3,800,000원 부과처분(이하'제3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으며, 2018. 6. 18.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2018년 정기분) 3,839,000원 부과처분(이하'제4처분'이라 한다)을 하였고 이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014. 4. 28.자, 2016. 6. 14.자, 2017. 6. 21.자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에 대한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무효 또는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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