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신축허가처분 무효확인청구
2019-04-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216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시 〇〇구 〇〇동 4〇〇-〇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및 그 지상 주택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2017. 8. 7. 청구외 강〇〇에게 청구인 소유 토지에 접한 4〇〇-〇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허가지'라고 한다) 위에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고 한다)을 건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를 하자, 재산상 침해 등을 이유로 이 사건 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심판을 제기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7. 8. 7. 강〇〇에게 한 〇〇동 4〇〇-〇일대 다세대주택 신축허가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