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사업 토지편입 의무이행청구

2019-06-2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056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동 ○○○-2 토지(답, 1,709㎡)의 소유자이고, 피청구인은 2016. 1.부터 2019. 3. 22.까지 ○○동 도시계획도로(중로○-33) 개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6. 9. 27. 청구인들 소유의 ○○동 ○○○-2 토지의 일부면적(74㎡)과 김○업 소유의 ○○동 ○○○-1 토지(답, 2,522㎡) 중 일부면적(785㎡)이 이 사건 공사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에 포함되는 내용의 실시계획인가고시를 하였고, 2016. 10. 5.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도로(중로○-33호선) 개설공사 보상계획 통지를 하였으며, 2017. 6. 26. ○○동 ○○○-2 토지를 ○○○-2(1,635㎡), ○○○-7(74㎡,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로 가분할하여 이 사건 토지의 편입면적을 74㎡에서 0으로, ○○동 ○○○-1 토지를 ○○○-1(1,731㎡), ○○○-6(791㎡), ○○○-9로 가분할하여 ○○○-6(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의 편입면적을 791㎡에서 461㎡로, ○○○-9의 편입면적을 330㎡로 변경하는 실시계획인가(변경)고시를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은 2019. 1. 24. 청구인들이 수용을 요청한 도시계획시설(중로○-33 호선)사업의 토지 편입 의무를 이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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