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5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7번지에 위치한 다중주택 건축물(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취사시설을 설치, 사용하여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함에 따라, 청구인에게 2017. 2. 17., 4. 5., 위반건축물(다중주택) 자진 시정 촉구 및 계고 처분하였고, 2018. 5. 28.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다. 이에 따라 청구인은 위반건축물 시정촉구계고에 대한 무효확인 및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 사전 통지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2018경기행심XXXX)을 제기하였으나, 2018. 9. 10. 각하 재결되었다. 피청구인은 2018. 10. 2. 청구인에게 시정 촉구 및 이행강제금 부과 예정 통보한 후, 2019. 5. 2. 청구인이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별표 1]을 위반한 사유로 이행강제금 5,940,000원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2.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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