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71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 22.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 □□, △△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자원순환관련시설(가축분뇨처리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4. 30. 청구인에게 주민 생활보전 및 환경기준 유지와 관련하여 축산정책과와 불협의되었다는 이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4. 30.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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