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74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7. 31.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태양광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5. 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미협의 ②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의 증빙서류 미제출 ③하수도 등 우수처리 미비를 사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15.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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