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74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7. 31. 피청구인에게 ○○군 ○○면 ○○리 산○○번지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상에 태양광설치를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3. 15. ①소규모 환경영향평가 관련 미협의 ②진입도로 토지의 소유권․사용권 등의 증빙서류 미제출 ③하수도 등 우수처리 미비를 사유로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15. 청구인들에게 한 개발행위허가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