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준공허가 취소청구 등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081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2018. 1. 16 ~ 3. 23. 청구 외 3명에게 ○○리 □□, ■■-15, ■■-18, ■■-22, ■■-17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각각 도시형생활주택(3개동) 및 제1종근린생활시설(1개동)(이하 '이 사건 건축물'로 한다)로 건축허가를 하였고, 2019. 1. 8. ~ 4. 15. 사용승인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개발을 목적으로 매입 후 분할되었으며, 진출입로 미확보, 도로경계석 설치 관련 문제 등 수차례 민원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을 한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준공허가 취소 또는 무효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 외 3명에게 처분한 ○○시 ○○구 ○○읍 ○○리 □□, ■■-15, ■■-18, ■■-22, ■■-17번지상의 빌라와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 취소 또는 무효를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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