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25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2018. 12. 28.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1번지 외 3필지 상에 태양광발전시설 부지조성을 목적으로 하는 개발행위허가신청을 하였는데, 제3회 ○○시 도시계획분과위원회는 2019. 3. 22. 사업구역 내 국유재산에 대한 정리가 미비하고, 주변 지역의 주거환경 침해가 우려된다는 이유로 부결결정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29. 청구인들에게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부결 알림을 통해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29.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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