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9-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6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6.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 외 15필지(34,994㎡)(이하'이 사건 신청부지'라 한다)에 대하여 야영장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도로점용 허가 의제)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2019. 3. 5. 이 사건 신청부지가 환경보호 및 난개발 방지를 위한 관리가 필요한 지역이며, 도로점용허가의제 협의결과 "불협의"회신이 있었다는 사유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5.자로 한 개발행위허가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