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09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177
질의요지
청구인이 2018. 12. 14. 피청구인에게 ○○시 ○○동 ○○○-3번지(전, 1,378㎡), ○○○-15번지(전, 34㎡) 토지(개발제한구역,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 한다) 상에 종묘배양시설 목적의 건축허가신청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3. 26. 청구인에게 ① 개발제한구역의 진입로 설치는 주택 또는 근린생활시설의 진입로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만 허가가 가능하고, ② 종묘배양장은 1가구 당 1개 시설만 건축할 수 있으나, 청구인은 허가신청일 이후 주택을 소유 및 거주하는 등의 사유로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3. 2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