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09-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21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3. 30.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통합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 ○○로 ○○○번지에 환경부로부터 통합환경허가를 받았다.
청구인은 2019. 3. 25. ○○시 ○○동 □, △번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상 자원순환시설(폐기물재활용시설, 이하'○○비전센터'라 한다)을 설치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건축허가 신청을 하였고, 2차례의 보완요구를 하였음에도 요구사항이 제출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21. 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6. 21.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증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