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09-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21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산○-6 임야 1,628㎡, □□리 산□□□-8 임야 1,362㎡, 같은 리 산□□□-11 임야 886㎡(이하 통틀어'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토지소유자로 2018. 11. 29. 이 사건 토지에 태양광발전시설 등을 설치(이하'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고자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관련법령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도시계획분과위원회의의 심의를 거쳐 2019. 5. 2. 불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2.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불허가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