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정정불가처분 취소청구 등
2019-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00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1 토지(전, 1,484㎡,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9. 5. 31. 이 사건 토지에 무단으로 등재된 타인(문○○) 소유건축물(단독주택 59.40㎡,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건축물대장에서 삭제해달라는 민원을 제기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은 2001. 8. 2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건축물대장규칙'이라 한다)」 제7조에 따라 적법하게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이 처리[○○○동 ○○○-2번지 → ○○○동 ○○○-1번지 외 2필지(□□□-3, 산△△△)] 되었으므로 직권 삭제가 불가능하다고 회신(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1. 경기도 ○○시 ○○구 ○○○동 □□□-3, ○○○-1, 산△△△ 건축물대장상 ○○○-1번지의 기재사항을 삭제하라. 2. 피청구인이 2019. 6. 10.자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기재 정정 불가처분에 대하여 취소 및 무효임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