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차단기) 사용승인 취소청구

2019-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0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 ○○동 ◎◎아파트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민으로, 2018. 12. 10. 입주자대표회의가 피청구인으로부터 행위허가(차단기 증축)를 득한 후 2019. 5. 31. 사용승인이 되었으나, 증축된 차단기 5개소(입․출차 2개소, 출차 3개소) 중 3개소만 출차가 가능하도록 한 것은 주민들에게 불편을 준다는 사유로 피청구인이 한 사용승인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31. ○○마을◎◎아파트의 행위허가(차단기 증축)에 대하여 한 사용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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