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준공승인 취소청구

2019-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3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2번지 주택 소유자이며, 피청구인이 2017. 1. 9. 청구인 토지 인근 ○○동 ○○○-14번지에 ◎◎◎◎이라는 공장(이하 '이 사건 공장'이라 한다)에 대하여 공장설립을 승인(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의제) 하였고, 2018. 9. 27. 개발행위허가 사용승인을 하였는데, 청구인은 이 사건 공장 석축으로 인해 환경권, 재산권을 침해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공장이 득한 사용승인 처분 취소를(예비적으로 준공승인을 무효로 한다) 구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였다.

회답

이 사건 주위적 심판청구와 예비적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가. 주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8. 9. 27. ○○시 ○○동 ○○○-14번지 ◎◎◎◎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승인은 이를 취소한다. 나. 예비적으로, 피청구인이 2018. 9. 27. ○○시 ○○동 ○○○-14번지 ◎◎◎◎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준공승인은 이를 무효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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