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10-14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7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8(○○동 □□□-6) 토지(대, 2303㎡,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를 청구 외 조◎◎에게 임대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이유로 2019. 6. 21. 청구인에게 이행강제금 6,803,500원 부과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6. 21.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 위반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