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표시변경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39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구 ○○○동 ○○○○-2 소재 집합건물인 ◈◈프라자(이하'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층 □□□□1호(일반목욕장 451.98㎡) 소유자이고, 청구인은 2019. 3. 11. 구분소유자들의 동의서를 제출받아 피청구인에게 건축물 표시변경신청서를 제출하였는데, 피청구인은 같은 해 3. 13. 이 사건 건물 ○02호, 205, ○03호의 동의서를 제출하여 보완할 것을 통지하고, 같은 해 4. 15. 보완기한을 같은 해 4. 29.까지로 정하여 ○05호, ○03호 소유자의 동의서를 제출하라는 보완 촉구를 하였으나, 이 사건 신청인들이 보완을 하지 아니하자, 같은 해 5. 1.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를 반려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9. 5.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민원 제60907호 접수 ○○시 ○○동구 ○○○동 ○○○○-2번지 상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서의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예비적 청구취지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2019. 5. 1. 민원 제60907호로 접수한 ○○시 ○○동구 ○○○동 ○○○○-2번지 상 건축물 표시변경 신청을 수리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