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19-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417

질의요지

청구인들은 ○○시 ○○읍 ○○○리 ○○○-8번지 지상 8층 801호, 802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에서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자들로, 2019. 6. 11.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일반음식점)에서 위락시설(유흥주점)로 변경하는 내용의 건축물 용도변경 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은 2019. 6. 14. 청구인들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76조, 같은 법 시행령 제71조 및 「○○시 도시계획 조례」 [별표 9]에 의거 일반상업지역에서 위락시설의 경우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져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경우 입지가 가능하나, 이 사건 건축물은 동 규정에 부적합하다는 사유로 불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6. 14. 청구인들에 대하여 한 건축물 용도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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