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10-2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437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로 ○○○번길 ○○, ○층 ○01호(이하'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의 소유자로서 2016. 5. 20. 건축물의 용도를 근린생활시설(음식점)에서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로 용도변경허가를 받고, 2016. 7. 6. 사용승인허가를 득하여 2016. 7. 14. 피청구인으로부터 노인요양시설의 운영을 목적으로 장기요양기관 지정을 받고 ◎◎요양원을 운영하는 자이다. 피청구인은 2016. 7. 29. ◎◎요양원의 불법 용도변경 민원제기됨에 따라 현장출장을 통해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을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로 용도변경하여 「건축법」 제49조(건축물의 피난시설 및 용도제한 등)를 위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청구인에 대하여 2016. 7. 29., 같은 해 8. 29. 각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같은 해 10. 25. 이행강제금부과 처분사전통지, 같은 해 11. 28. 의견서를 제출, 2017. 11. 8. 시정명령 처분을 하였으며, 2018. 4. 24.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2018. 6. 7. 이행강제금 28,839,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2019. 1. 28. 시정계고, 같은 해 3. 20. 이행강제금 부과 처분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같은 해 5. 9. 이행강제금 29,060,0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1. 이 사건 심판청구 중 28,839,000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부분은 각하한다. 2. 청구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8. 4. 24.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8,839,000원 부과처분, 2019. 5. 9.자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29,060,000원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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