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정정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11-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495
질의요지
청구인은 경기도 ○○군 ○○면 ○○리 ○○○-3번지 다가구 주택(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증축한 사실이 피청구인에게 적발되었다.
피청구인은 사전통지 및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등 절차를 거쳐 2019. 5. 9. 청구인에게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0,632,260원 부과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5. 13. 청구인에게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0,632,26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