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취소 및 원상복구명령 취소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00

질의요지

청구인은 ○○○읍 ○○리 ○○○-1외 2필지(전, 답, 1,860㎡,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골재채취장 원상복구를 위한 진출입로(임시도로) 개설을 목적으로 피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였으나, 이후 피청구인은 허가 시 제출한 내용이 실제와 상이한 점을 확인하고, 청구인이 부정한 방법으로 개발행위를 득하였고, 주목적사업(토석채취허가지 복구)의 허가기간 만료 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13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개발행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허가취소 사유에 해당한다는 사유로 2019. 7. 15. 청문을 거쳐 같은 해 7. 19.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7. 24. 이 사건 개발행위허가취소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2019. 7. 19. 개발행위허가취소 및 2019. 7. 24. 처분한 원상복구명령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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