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정정부과계고 취소청구

2019-11-25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0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8 소재 5층 다세대주택 50○호(59.04㎡,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소유기간 : 2017. 8. 31 ~ 2019. 7. 29.)였던 자로, 이 사건 건축물이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위반면적 9㎡)로 등재되어 있어 피청구인에게 문의한바 85㎡ 미만이므로 원상복구 미이행 시에도 이행강제금을 1년에 1회씩 최대 5회 납부하면 추가로 부과되지 않는다는 답변을 듣고 이 사건 건축물을 취득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4. 23. 「건축법」이 개정되어 원상복구 시까지 매년 이행강제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으로 정정부과계고(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한편, 신탁재산의 처분으로 주식회사 ◈◈◈◈◈(대표자 : 청구인)가 이 사건 건축물을 매수하여 2019. 7. 30. 소유권이전등기완료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7. 29. 청구인에게 한 이행강제금 정정부과계고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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