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12-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37
질의요지
청구인은 건축물대장상 ○○시 □□읍 △△리 **번지 건축물(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 소유자 망 김○○의 자(子)로서, 2019. 6. 3.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건축물 지번에 "산"이 누락되어 있어 "산**번지"로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이하 '이 사건 규칙'이라 한다) 제21조제3항에 따라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6. 3., 같은 해 6. 16. 청구인에게 이 사건 규칙 제20조에 따라 현황측량성과도와 대지 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건축물지번 변경신청서로 신청할 것을 2차에 걸쳐 보완요구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보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같은 해 7. 2.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을 반려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7. 2.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물대장 지번정정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