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설건축물축조신고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12-0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77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 및 같은 리 ●●●번지의 공유자(각 토지의 지분 11분의 2)인데, 2019. 7. 3. 위 토지 지상에 농작물 관리 및 간단한 농사도구 등을 보관할 용도로 농막(18㎡)을 설치하기 위해 토지 소유자 지분 과반수 이상(11분의 7)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가설건축물축조신고서를 피청구인에게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7. 23. 공유자 전원의 대지사용승낙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를 반려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7. 2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가설건축물 축조신고서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