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2-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82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4번지 외 13필지가 건축부지로 등재된 연구소 건물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인 ○○시 ○○동 ○○○-8번지, ○○○-12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가 기존에 공유대지였다가'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하'공유토지분할법'이라 한다)에 의한 지적분할로 분할되어 청구 외 ▣▣▣▣▣▣(주)가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었기에, 피청구인에게 청구인 소유의 연구소 건축대장상 부지에서 위 2필지(이 사건 토지)를 제척하여 줄 것을 내용으로 하는 건축허가(증축, 3차 변경)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해당 건축물 부지는「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84조 제6항 제3호 규정을 적용받아 건축허가(증축)된 부지로, 분할 및 합병 등 해당 부지의 변동이 있을 경우'기존부지'로 볼 수 없어 건폐율(20%) 규정에 위배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서도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가 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6. 25.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증축, 3차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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