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주택가격 정정처리 결과통지 등 취소청구
2019-12-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861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2번지 소재 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경기도 지방세 부과징수 합동조사에서 이 사건 주택가격 산정에 있어 ○○읍 ○○리 ○○○-8번지 및 필로티 주차장이 누락된 것을 확인하고, 이 사건 주택의 부속토지에 포함하여 개별주택가격 정정통보를 하였다.
이에 청구인은 2019. 7. 11. 피청구인에게 개별주택가격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피청구인은 한국감정원 감정 실시 후 2019. 8. 27. 이 사건 토지의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이 797,000,000원으로 조정되었음을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8. 27. 청구인에게 한 2018. 1. 1. 기준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처리결과 및 개별주택가격 정정(1,000,000,000원 → 797,000,000원) 통지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