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19-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890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7. 18. 피청구인에게 ○○면 ○○리 91-8번지외 5필지(7,435㎡ '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동물관련시설(축사) 신축을 위하여 건축신고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10.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지는 생산관리지역의 농경지 주변에 있으며 사업지 북측에 소하천인 ○○천이 위치하고 있어 환경적으로 관리가 어렵고 장기적으로 하천의 환경오염과 주변피해 등 환경적 영향으로 입지가 부적절하며, 입지타당성과 주변경관 및 환경과의 조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 1의2] 개발행위허가기준에 부적합하여 부동의한다는 ○○시장(지역발전과)의 의견을 들어 이 사건 건축신고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10. 청구인에게 대하여 한 건축신고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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