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19-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2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동 xxx-x번지 상 건축물(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다가구주택, 지하1층/지상4층, 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이고, 이 사건 건축물은 2012. 8. 2.부터 무단용도변경, 대수선, 가구수 증설 등 건축법 위반사항이 적발・관리되고 있으며, 피청구인이 2013년 및 2016년 각 1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에게 2018. 7. 3. 건축법위반에 따른 시정명령 및 2019. 6. 11. 이행강제금 부과계고를 하였으나, 청구인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자 2019. 7. 11. 이행강제금 23,123,380원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7. 1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