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개발행위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19-12-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28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산○○ 임야 39,868㎡(이하 '이 사건 전체토지'라 한다) 중 약 12.5%에 해당하는 4,996㎡(이하 '이 사건 사업부지'라 한다)를 개발하여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을 건축할 계획을 가진 자이다.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사업부지 중 계획관리지역에 해당하는 1,0○○㎡(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대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9. 24. 청구인에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국토계획법 시행령'이라 한다) 제56조, 국토교통부의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에 의거,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의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반려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24. 청구인에게 한 개발행위(산지전용) 허가신청 반려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