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 개발행위 불허가처분 취소청구
2020-01-0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1944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산○○(임야, 39,868㎡, 농림지역, 계획관리지역) 토지의 소유자이다.
청구인은 2019. 9. 4. 위 토지 중 4,996㎡(농림지역 3,915㎡, 계획관리지역 1,081㎡)에 대하여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요양시설)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허가를 농림지역 토지(3,915㎡,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피청구인의 산림농지과, 계획관리지역 토지(1,081㎡,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도시개발과에 각각 신청하였다.
피청구인의 산림농지과는 2019. 9. 25. 이 사건 제1토지가 기준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이상에 위치하는 토지로서 개발행위허가기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 별표1의2, 「○○시 도시계획 조례」 제23조제1항제3호에 위배됨을 사유로 개발행위(산지전용)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피청구인의 도시개발과는 2019. 9. 24.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56조에 의거 개발규모가 5천㎡ 미만은 4m 이상의 진입도로의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개발행위(산지전용)허가 신청 반려처분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25. 청구인에 대하여 한 산지전용 개발행위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