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신고수리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085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185-2번지 외 1필지(지목: 답, 대지면적: 3,120㎡,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자원순환관련시설(고물상) 신축(건축면적: 83.85㎡)을 위하여 2019. 8. 2. 피청구인에게 건축신고(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허가 의제)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토지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하 '민간투자법'이라 한다)에 따라 추진 중인 "○○동부고속화도로 민간투자사업"에 편입예정인 토지로서, 동부고속화도로의 행정절차, 노선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개발행위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유로 2019. 10. 15. 청구인에게 건축신고처리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15.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신고처리 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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