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090

질의요지

청구인은 학교법인 ○○예술대학교(이하 '○○대'라 한다)로부터 □□시 □□면 □□리 ***-** 임야 49,58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지분 2분의 1을 매수하여 2018. 11. 28.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시 □□면 □□리 784-3번지(舊 산54-1번지) 일원은 경기도제2청고시 제2010-5165(2010. 8. 11.)호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학교)결정‧고시되었다. 청구인은 2019. 8. 28.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교지 제외 및 매각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19. 9. 18. 청구인에게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 입안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9. 18. 청구인에게 한 도시계획시설 도시관리계획변경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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