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 취소청구
2020-0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12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구 ○○○○로 283(●●지구) ◎◎◎◎◎ D동 ◇◇◇호(이하'이 사건 건축물'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2017. 7. 20.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매입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완료하였다.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을 복층으로 증축(40㎡)한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사유로 시정명령과 시정명령 촉구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019. 10. 1. 다시 시정명령(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1. 청구인에 대하여 한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