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2-1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143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대로 △△△번길 △△-○ 소재 단독주택(이하'이 사건 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은 청구인이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법」 제22조를 위반하여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시정명령 하였으나 원상복구 되지 않자 2019. 8. 19. 「건축법」 제11조(건축허가), 제16조(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제19조(용도변경) 위반을 사유로 이행강제금 33,215,30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8. 19. 청구인에 대하여 한 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33,215,30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