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2-1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02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7. 11. 29. ○○시 ○○읍 ○○리 산16-18, 산16-7번지 상에 노유자시설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를 득한 자로서, 2019. 9. 30. 같은 리 산16-19, 21-5번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기존 노유자시설 증축 부지조성 목적으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를 신청하였으나, 이 사건 토지가 2013년 1월경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따라 한강유역환경청과 협의하여 자연존치지역으로 지정된 사실이 확인되어, 피청구인은 임야의 훼손 우려 등을 사유로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불허가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4.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토지형질변경)신청 불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