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사용승인 등 취소청구
2020-03-16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59
질의요지
청구인은 ○○군 ○○면 ○○리 ◆◆◆번지의 소유자이다. 피청구인은 김○○(이하 '수허가자'라 한다)에게 같은 리 ◆◆◆번지(이하'이 사건 허가 토지'라 한다)상 건축물 사용승인(용도:단독주택, 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 및 산지전용복구 준공(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이 사건 허가토지의 수허가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며 피청구인에게 4차례의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 사건 제1, 제2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0. 21. 김OO에 대하여 한 ○○군 ○○면 ○○리 ◆◆◆번지의 산지전용허가 및 건축준공검사 허가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