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신청 반려처분 등 취소청구
2020-03-2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28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9. 17. ○○시 ○○구 ○○동 ○○○-○외 1필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2018. 11. 12. 건축주 명의변경 신고를 한 자이다.
청구인이 2019. 2. 28. 건축(2차허가사항변경)허가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자, 피청구인은 2019. 3. 19. 청구인에게 '2008. 4. 28. 청구외 이□□, 김□□(최초 수허가자, 이하 '청구외 2인'이라 한다)에게 최초 개발행위 허가할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결과 임야존치구간에 대한 추가 개발은 불가하다는 조건이 부가된 바 있으므로, 당초 허가구역 외의 추가개발(계획)은 불가함'이라고 보완사항을 통보하였다.
청구인이 보완하지 아니하자, 피청구인은 2019. 6. 19.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려(이하 '이 사건 반려처분'이라 한다)하였고, 청구인이 이의신청하자, 2019. 8. 26. 이의신청을 기각한다고 회신(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 회신'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이 사건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시 ○○구 ○○동 ○○○-○외 1필지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한, 2019. 6. 19.자 건축(2차허가사항변경)허가신청 반려처리 알림(건축과-13110) 및 2019. 8. 26.자 건축허가 반려처분 이의신청에 대한 회신(건축과-17718)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