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반려처분 취소청구
2020-03-30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19-0241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면 ○○리 ○○○-5, ○○○-13, ○○○-14번지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인데,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 2019. 5. 15. 단독주택 및 진출입도로 부지조성 목적의 개발행위 변경허가를 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한바, 주요 변경내역은 아래와 같다.
구 분
당 초
변 경
비 고
신 청 인
김 ○ 혜
김 ○ 혜
허 가 지
○○○-5, ○○○-14번지
○○○-5, ○○○-13, ○○○-14번지
지번추가
신청면적
921㎡
주택 504㎡, 도로 417㎡
1,361㎡
주택 504㎡, 도로 857㎡
도로면적 증 440㎡
피청구인은 2019. 5.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 규정에 따른 토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 등 신청인이 당해 토지에 개발행위를 할 수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건축도면 누락을 사유로 보완 통지하였고, 같은 해 7. 2. 보완기간 연장, 같은 해 8. 7. 보완기간 연장(2차), 같은 해 9. 2. 보완 촉구 절차를 거쳐 같은 해 9. 17. 보완기간 내 보완서류가 제출되지 않았다는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반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피청구인이 2019. 9.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변경허가신청 반려처 분을 취소한다.
이유
주문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