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착공신고 수리거부처분 무효확인청구
2020-04-27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089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8. 6. 19. 피청구인에게 ○○시 □□면 △△리 62-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단독주택 신축(건축면적 155.45㎡ 연면적 149.74㎡)을 위해 건축신고를 득하고, 같은 해 7. 10.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날 이 사건 토지가 ○○시 고시 제2018-325호(2018. 6. 29.)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6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이 고시된 지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을 위해서는 위 고시 전일까지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는 사유로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1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청구인은 2019. 3. 5. 착공연기 신청이 수리되자 다시 같은 해 10. 7. 피청구인에게 착공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같은 해 10. 21. 이 사건 제1처분 사유와 같은 사유로 착공신고수리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제2처분'이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1처분'과 '이 사건 제2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주위적 청구: 피청구인이 청구인에게 한 2018. 7. 10. 건축물 착공신고 불가통보 처분 및 2019. 10. 21. 착공신고 불가통보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예비적 청구: 피청구인이 2019. 10. 21. 청구인에게 한 착공신고 불가통보 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