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5-1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13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0. 14. ○○시 ○○동 ○○○-○○번지(임야, 개발제한구역,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 상에 농산물보관창고 신축 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3.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개발제한구역법'이라 한다) 제1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22조를 근거로 ① 이 사건 토지는 임야로서 2015년부터 불법 형질변경되어 원상복구 대상이며, ② 농림업 종사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여 검토 불가하다는 사유로 건축허가 불가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13.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불가처분은 이를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