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2020-06-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253

질의요지

청구인은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1번지 소유자인데, 피청구인은 2019. 4. 12. 청구인이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2번지에 무단가설건축물(컨테이너 2동, 36㎡)을 축조하여 「건축법」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을 적발(이하'1차 적발'이라 한다)한 후, 청구인에게 2019. 4. 15. 시정명령 사전통지 절차를 거쳐 같은 해 5. 20. 원상복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9. 6. 26. 청구인이 〇〇군 〇〇면 〇〇리 252번지 외 2필지에 무단으로 증축(단독 주택, 131.2㎡) 및 가설건축물(임시 창고, 11.7㎡)을 축조 하여「건축법」 제14조 및 제20조를 위반한 사실을 추가 적발(이하'2차 적발'이라 한다)하고, 청구인에게 원상복구 시정명령 후, 같은 해 7. 19. 시정 촉구를 하였다. 피청구인은 무단 증축(단독 주택, 131.2㎡)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않자, 이행강제금 부과 예고 절차를 거쳐 2020. 1. 17. 청구인에게 「건축법」 제14조 위반을 이유로 같은 법 제80조 규정에 의거 이행강제금 5,864,640원 부과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 17. 청구인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5,864,640원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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