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제한구역내 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6-0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283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9. 10. 11. ○○시 ○○동 ○○번지 외 1필지(이하'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농산물보관창고(건축면적 150㎡)를 신축하기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신청(이하'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2019. 12. 16. ① 개발제한구역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최소 규모로 설치하여야 하고, ② 생산물의 출하량이 일시적이고 즉시 판매․소비가 가능한 규모이며, ③ 이 사건 신청지를 제외하고 청구인이 경작하고 있는 토지는'○○○○ 주택지구 지정 고시'로 청구인의 주장대로 대토 및 추가농지 조성을 확인할 수 없음을 이유로 청구인에게 이 사건 신청에 대한 불가 통지(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16.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허가 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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