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위반 자진시정계고 취소청구

2020-06-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339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동 ***번지(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상에'☆☆☆옛날집'(이하'이 사건 식당'이라 한다)이라는 상호로 건물을 지어 운영하면서 인접한 같은 동 ***-3번지(구거, 국유지)에 대하여 공유수면점용허가를 받고, 같은 동 ***-1번지(도로, 국유지)에 대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점용료를 납부하며 주차장 및 편의시설로 사용하고 있다. 피청구인은 2019. 10. 14. 국민신문고 민원이 접수되어 같은 해 10. 16. 현장점검 한 결과 이 사건 토지상에 이 사건 식당의 무단증축사항을 적발하고, 같은 해 10. 18. 처분사전통지 하였으며, 2020. 1. 31. 현장확인 결과 일부 철거된 사실을 확인하고 같은 날 원상복구 미이행 된 부분에 대하여 「건축법」 제79조에 따라 자진시정 계고처분(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 31. 청구인에게 한 위반건축물 자진시정계고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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