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재개발조합 관리처분계획 무효확인청구

2020-06-08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377

질의요지

피청구인은 ○○시 ○○3동 285-31 일원에서 주택재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고, 청구인은 위 주택재개발구역 내 ○○동 309-146번지 토지 및 지상 건물을 소유한 청구 외 장○열로부터 조합원 지위를 승계한 자이다. 청구인은 조합원 분양신청기간에 피청구인에게 2주택 분양을 신청하였으나, 피청구인은 지하층의 주거전용면적 포함 여부는 실제 주택으로 사용하는지 여부가 아니라 분양신청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건축물대장상의 지하층 용도의 내용을 근거로 해야 한다는 이유로 청구인을 포함한 10명에게 1주택을 분양하는 것으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였고, ○○시장은 2018. 7. 30. 위 관리처분계획을 인가ㆍ고시(○○시 고시 제2018-110호)하였다.

회답

청구인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8. 7. 30. ○○시장으로부터 인가받은 ○○씨구역주택재개발조합에 대하여 한 관리처분계획 중 청구인을 2주택 공급대상자에서 제외한 부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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