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허가 거부처분 취소청구

2020-06-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452

질의요지

청구인은 ○○시 ○○읍 ○리 *-*번지(공장용지, 1,175㎡,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소유자로 이 사건 토지에서 동물장묘업을 영위하고자 2019. 12. 30. 피청구인에게 묘지관련시설(동물화장시설) 건축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피청구인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해 관계부서 협의를 진행하였고, 축산과로부터 「동물보호법」 제33조제4항제5호에 저촉된다는 사유로 "허가불가"회신을 받고, 2020. 1. 14. 청구인에게 불허가 통보(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1. 14. 청구인에게 한 건축허가 불허가처분을 취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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