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 취소청구
2020-06-22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487
질의요지
청구인은 2014. 5. 23. 한국농어촌공사의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에 따라 자신의 소유였던 ○○시 ○○면 ○○○리 ○○○-1번지(전, 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대하여 한국농어촌공사와 매매계약 및 농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한국농어촌공사로부터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공작물설치 승인을 받아 2018. 9. 5. 피청구인에게 이 사건 토지 상에 축사 신축을 위한 개발행위허가를 신청하였고, 피청구인은 같은 해 12. 12. 청구인에게 개발행위허가를 하였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공사는 청구인이 이 사건 토지를 불법 전대하여 계약을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2019. 10. 2. 청구인에게 농지매매계약 해제를 통보하였고, 이에 피청구인은 청문을 거쳐 같은 해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7조제1항, 같은 법 제133조제1항제2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의거 토지 소유자의 토지사용승낙 철회 및 취소를 사유로 개발행위허가를 취소(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19. 12. 31. 청구인에 대하여 한 개발행위허가 취소처분을 취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