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고시 취소청구
2020-07-13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0-00582
질의요지
청구인은 ○○도 ○○시 ○○구 ○○동 668-5번지의 토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이 사건 토지'라 한다)의 소유자로, 피청구인이 추진하는 하천정비사업에 대해 여러 차례 사업구역 확대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민원제기를 하였으나, 피청구인은 2020. 2. 12. ○○시 고시 제2020-○○호로 청구인의 토지를 포함한 같은 구 ○○1동 668-4번지 일원에 대하여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유수지)사업 실시계획인가고시(이하'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회답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피청구인이 2020. 2. 12. 고시한 도시계획시설(도로, 주차장, 공원, 유수지) 사업실시계획인가고시(○○시 고시 제2020-○○호)를 취소한다.